현장실습 기업현장 지원금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직무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체 담당자인 현장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대상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신청방법 |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대상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대상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재직하며 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수행하는 기업현장 교사입니다.
- 해당분야 1년이상의 실무경력자
- 대학 졸업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해당분야 훈련의 유경험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자
-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기업현장 교사 1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기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60일 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신청방법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은행계좌를 준비하시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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