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만 0살부터 5살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까지 포함되는데요. 외국인 주민의 자녀인 경우 2021년 11월 8월부터 11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11월 중 일괄 입금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이며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 해외 체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10만원씩 11월 중 일괄 지급될 계획입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은 국민이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8일 부터 11월 19일까지 (토, 공휴일 제외)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개별 신청하면 11월 말 신청 계좌로 아동 1명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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