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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수당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by 크레용으로 그린 세상 2021. 10. 31.

우리나라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제도 조건
아동수당제도 신청방법




아동수당제도 조건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으로 난민법상 난민인정 아동,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되며 귀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수당 대상 아동 1명당 10만원을 현금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제도-조건-안내
아동수당제도 조건


아동수당제도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완료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의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후 월 10만 원 지급받으세요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과 장애아동으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mojofrie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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