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창원특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열심히 일하며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인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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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
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가구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됩니다. 3년 만기 시 탈 수급이 되었을 때 최소 1440만원이 지급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II :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
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1차 2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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