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나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 만 15세부터 39세 생계 수급가구의 청년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입금되는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함
- 3년 만기 후 탈 수급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매월 10만 원 적립과 근로소득 장려금 45% 지급
- 가입 후 3년 유지시 총 1440만 원 적립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회 후 대상자 결정을 통보합니다.
신청자는 취급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서
- 저축 동의서 및 소득확인 자료 등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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