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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자 만 18세면 바로 신청하세요

by 크레용으로 그린 세상 2021. 10. 24.

우리 사회는 아동의 주거빈곤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 및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기간이 끝나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이용하여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혜택

 

  •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합니다.
  • LH 매입, 선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신청방법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신청방법-사진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신청방법



필요서류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이버 강의 이수증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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