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이나 시설아동, 만 12세부터 17세의 기초수급가정 아동 등에게 보호자나 후원자가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월 5만 원 내에서 지원해 줌으로 아동이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제도입니다. 아래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자격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세부사용 용도 |
디딤씨앗통장 자격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 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의 아동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기간
가입시 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같은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친족, 보호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신청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세부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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