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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면 1개월 내 지원됩니다

by 크레용으로 그린 세상 2021. 10. 27.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등이 되는데요.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웃,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수준

 

  • 1인가구 1,317,895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지원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 원룸
임대료 : 시세의 30% 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 내외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대상-안내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대상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입주신청서
  • 자활 계획서
  • 소득확인 증명서류
  •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거주사실확인서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이 거주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대해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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