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등이 되는데요.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신청방법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웃,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수준
- 1인가구 1,317,895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지원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 원룸
임대료 : 시세의 30% 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 내외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입주신청서
- 자활 계획서
- 소득확인 증명서류
-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거주사실확인서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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