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지 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계획을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을 통해 지난달 29일 발표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의 이유로 매출이 감소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그리고 기타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제외 대상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Q&A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올해 2월 28일 이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곳에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부터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더펍’ 등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로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제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으며 제외)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시 4월 1일 목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등
- 6주 이상 지속한 소기업 500만원
- 6주 미만 지속한 소기업 4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놀이고원, 목욕탕, 영화관 등
영업제한에 해당되었던 소기업 300만원 - 일반업종
- 매출이 60% 이상 감소된 소기업 300만원
- 매출이 40~60% 미만 감소된 소기업 250만원
- 매출이 20~40% 미만 감소된 소기업 200만원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소기업 100만원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제외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0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속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합니다.
-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은 문자로 전송되며 설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확인지급
-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하순경이며 4월 중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하며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 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하순경에 시행되며 5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Q&A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시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A: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A: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피해가 큰 업종을 말합니다.
Q: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가능합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체의 개업시가가 2019년 말 이전이면 19년 또는 20년의 신고매출액이 기준이됩니다. 매출액 감소는 2019년 신고매출액과 2020년 신고매출액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2020년 1월 부터 11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는 2020년 신고매출액이나 2020년 9월 부터 2021년 1월 평균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2020년 9월 부터 11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월 부터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출액 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합니다.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이 되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나요?
A: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바탕으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재선별합니다.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해 주나요?
A: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요?
A: 1인당 4개 사업체 까지 최고 단가의 2배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Q: 신청후 지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 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에서 3주가량 소요됩니다.
Q: 아무런 문자도 오지 않고 신청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건 가요?
A: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20년 12우러 부터 2021년 2월 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과 계절적인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자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코로나 여파로 생긴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거래처들과 연락해보면 경영난에도 특별한 지원이 없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참으로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국가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지원제도나 복지제도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어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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