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신청방법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자 만 18세면 바로 신청하세요 우리 사회는 아동의 주거빈곤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 및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기간이 끝나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이용하여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혜택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합니다. LH 매입, 선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신청방법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 2021.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