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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크레용으로 그린 세상 2021. 4. 2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현재 정부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 중인데요. 올 상반기까지 예정한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각종 활동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위험군에서 면역력이 형성되면 전체적인 사회 방역 수준을 완화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푸는 쪽이 사회 전체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란?

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3. 기본 방역수칙 준수 강화

4. 다중이용시설 준수 사항

5.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예방 수칙 중의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일상생활의 요령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2월 18일부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대한예방의학회의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해당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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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란?


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시에는 즉시 방역조치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유흥시설 :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적용함,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제한으로 대체 가능함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 운영시간 제한강화 :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시간 완화시킨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함,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음식점과 카페 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제한 강화 필요함

  • 노래연습장 관리강화 :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 및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강화함,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제 3호 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제4호 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2개월 등 처벌을 규정함,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함

  • 목욕탕업 :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적으로 적용함

  • 백화점, 대형마트 :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함,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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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3. 기본 방역수칙 준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현행 4개의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7개로 강화 ( 음식섭취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함

  •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 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함

  • 소독과 환기 강화 :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득 의무화

  • 음식 섭취금지 :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함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를 추가 권고함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함

  •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한 인원을 게시 및 입장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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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준수 강화



4. 다중이용시설 준수 사항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와 소독입니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 노래음식 제공금지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함

  • 노래연습장 :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이나 무알콜 음료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처리하고 20분 후 사용해야 함 (대장 작성)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정용함, 다만 시설 면적 4㎡ 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가능함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 또는 최소 1m 거리두기 시행

  •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함, 식당카페 모두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함,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 신고면적 50㎡  이상)

  • 학원 교습소 : 음식 섭취금지 (물, 무알콜 음료 허용)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중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탕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가 2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샤워시설과 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과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 운영 금지 해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코올 음료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코올 음료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한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섭취 가능, 물 무알콜 음료 허용)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 인원 제한함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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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준수 사항




5.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히 권고함,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시 10% 이내 입장, 등교시 밀집도 1/3준수, 

종교활동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금지, 종교활동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금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활용, 모임 회식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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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항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는 477명으로 점차적으로 확진자수가 줄어들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를 미리 종식 선언하면서 경계를 늦추고 축제와 행사 등을 강행하여 최근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이 넘고 사망자 수가 많아 화장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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